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가정양육수당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핵심만 모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24개월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1) 정책 목적
이 제도는 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4개월 이상 ~ 만 86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실제 양육 중일 것
소득 수준은 관계없으며, 전국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1) 일반 가정양육수당
2025년 기준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아동 연령 | 지원 금액 |
|---|---|
| 24~86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 월 100,000원 |
2) 추가 지원 유형
- 장애아동: 24~35개월 월 200,000원 / 36~86개월 월 100,000원
- 농어촌 지역 아동: 24~35개월 월 156,000원 / 36~47개월 월 129,000원 / 48~86개월 월 100,000원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록 시 가정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 아동 기본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세요.
3) 지급 시작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신청 이전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정양육수당 활용 팁
- 0~23개월에는 부모급여를,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지역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다른 보육 서비스(예: 어린이집)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중복 지급이 중단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5년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 24개월 이상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
- 장애아동·농어촌 지역은 추가 금액 지급
-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 신청 가능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종료 후 이어지는 제도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제도예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